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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vid-19]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스키장 관광명소 폐쇄 과태료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

by 웅나 2020. 12. 28.

2020년 12월 21일 서울 경기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2월 22일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전국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며 파티룸은 아예 폐쇄(운영 중단)

종고 시설 2.5 단계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명소를 포함하여 해돋이 명소 스키장은 아예 폐쇄를 조치하였습니다.

출처 입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23일 00시부터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네요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에서는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과태료과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앙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서울, 경인 지역 및 수도권의 경우는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라고 합니다.

 

 

추가로 겨울이 되면 빠질 수 없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또한 운영을 중단, 해돋이로 유명한 강릉의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등 관광 명소도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 00시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안 한다고 하였는데 너무 당연한 조치를 이제서야 한 거 같습니다.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동시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하며 중앙정부에 통제하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 중단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과태료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 금지·해돋이 관광지 폐쇄

-.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합니다.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한다고 합니다..

-.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 구체적으로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 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조치도 취했다.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요양 시설 진단 검사 의무화

-.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였다고 합니다.

-.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 5인 이상이가서 테이블을 따로따로 않는 경우도 허락되지 않고 24일 부터는 전국 숙박업소의 방의 50%만 활용할 수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이동 제한이기때문이죠.

연말연시라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족들이 한집에 모이게 되면 정부에서 파악이 어렵겠죠 ? 참 빈틈이 많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혼란한 지금 모두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