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곰생 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노후 경유차 국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국가에서 90%혜택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란
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상시 운행제한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28개 시] 단속 실시
-. 1회 위반시 경고, 2회 부터 20만원(월 1회, 최대 200만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의거, 과태료 10만원/일 부과
-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DPF 부착 등)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 차량의 등급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가능
출처 :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8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혜택 및 의무사항 관련기관 연락처 저감장치별 특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상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www.me.go.kr
그러나 #노후경유차 를 운행할수 밖에 없는 장영업자 및 화물업 종사자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당장 차를 바꿀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를 운행하자니 벌금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노후경유차 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자격은
-. 현재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지만 1월 15일 이후부터 지방 거주자도 신청 가능
2007년 이하의 일반차량, 건설기계, 버스 및 화물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경우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여 부착할 경우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https://jamongpick.com/34/5965
jamongpi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