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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신청 시작 및 11일 신속 지급 ? 최종확정 세부사항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는 '3차 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

by 웅나 2021. 1. 7.

안녕하세요 웅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1월 11일 부터 신청을 받고
동시에 신속지급을 시작하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최종확정 세부사항입니다.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3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사업공고가 발표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일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www.semas.or.kr
사업목적

코로나 19로인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매출액 (19년 or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50억, 제조120억 등)
상시근로자 수(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 10인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11월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연매출 전년대비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02. 25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환수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화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겅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1월 11일 ~ )
-. 신청기간 : 21년 1월 11일 (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월)~1월 12일(화) 양일간 사업자들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버팀 신청 링크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