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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Covid-19]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 달라지는 점은?(학원, 스키장 등)

by 웅나 2021. 1. 2.

안녕하세요 웅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 소식은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기존에 1월 3일 24시 에서 21년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와 비 수도권의 2단계조치에 더해진 5인이상 집합금지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일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 소식은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기존에 1월 3일 24시 에서 21년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사항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와 비 수도권의 2단계조치에 더해진 5인이상 집합금지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일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설명회, 공천회 등 모임 행사는 2.5단계로 인하여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 비 수도권에서는 99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조치를 보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장의 영업도 중단해습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같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종가는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5인이상이 모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전면 금지였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한편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확진자 추세가 1천명을 기준으로 넘었다 안넘었다 반복하고 있는 중에 등락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의 효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이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5인이상 집합금지 효과가 더 제대로 나타날때 까지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장으로 변경된 조치는 각 지방부처별로 자체 완화 할 순 없고 강화만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코로나 소식의 전달을 마치며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